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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검은꼬리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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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약 연장 시 재계약과 갱신청구권 중 어떤걸 더 선호하나요?

전세계약 2년을 연장하는데요,


1.보증금 및 계약 조건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보통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금이 오를 때 많이 사용한다고들 하던데 연장 시 재계약을 하는게 나을까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게 나을까요?


2.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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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 또는 동일조건 재계약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단 1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가격인상 방어용으로 사용합니다.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굳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보증금 및 계약 조건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보통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금이 오를 때 많이 사용한다고들 하던데 연장 시 재계약을 하는게 나을까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게 나을까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연장계약을 할지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를 사용하고 다음 갱신 계약을 할 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바로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한다면 2년 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한다면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2.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게 나은가요?

      계약갱신 계약은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며 되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갱신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임을 밝히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전세금을 많이 올릴때를 대비해 계약 갱신청구권을 만들어 놓은 법인데 전세금이 너무많이 내려서 재연장시 보증금을 많이 내려서 재연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변동이 없다면 재계약서 작성없이 날자만삭선긋고 날인해 놓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임대인이 시세대로 보증금을 인상하기 위해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의 주거안정으로 위해 5%이내 인상만하고 계약연장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추가연장을 협의한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연정시 대부분 갱신청구권 사용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특약으로 이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청구시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식은 묵시적 갱신 -> 갱신청구권 사용 -> 일반연장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조건이 변경이 없이 연장을 합의하는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