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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끈질긴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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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거래 결렬 시 구매자가 물건 반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중고거래의 판매자인데 물건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결렬되어 다시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잘 받지 않고 계속 언제 보낼 거냐 물어도 확인해 보겠다, 순차적으로 처리 중이라며 답장이 없습니다.

물건 가격이 300만 원 정도라 꽤 고가인데 너무 답답하네요.

경찰서에 가면 도와주실까요? 아니면 민사밖에 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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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고의로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경우, 횡령죄나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 여부는 경찰이 판단하고 단순 분쟁으로 보이면 민사로 안내될 수 있어, 내용증명 발송과 민사소송 준비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반환거부라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고,

    결렬과정에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물품을 받아 결렬을 유도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서 민사적인 책임 외에 형사고소 등 진행하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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