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거래 결렬 시 구매자가 물건 반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중고거래의 판매자인데 물건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결렬되어 다시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잘 받지 않고 계속 언제 보낼 거냐 물어도 확인해 보겠다, 순차적으로 처리 중이라며 답장이 없습니다.
물건 가격이 300만 원 정도라 꽤 고가인데 너무 답답하네요.
경찰서에 가면 도와주실까요? 아니면 민사밖에 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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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고의로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경우, 횡령죄나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 여부는 경찰이 판단하고 단순 분쟁으로 보이면 민사로 안내될 수 있어, 내용증명 발송과 민사소송 준비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반환거부라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고,
결렬과정에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물품을 받아 결렬을 유도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서 민사적인 책임 외에 형사고소 등 진행하긴 어려워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