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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전나비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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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월세 43만원인데요

제가 지금 월세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5달 밀려있는 상태이여서 밀린월세 보증금으로 나가서

그래서 현재 보증금 90만원 남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 매달 4일 선 입금 월세 인데요

제가 만약 9월 20일날에 나가게 된다면 한달도 아닌채 나가게 되는건데 월세 43만원 그대로 빼는건가요?

아니면 43만원에 빠져나가고 20일날에 나가게 된다고 하면 4일까지 2주남았는데 그 2주 남은기간은 돈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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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43만원인데요

    제가 지금 월세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5달 밀려있는 상태이여서 밀린월세 보증금으로 나가서

    그래서 현재 보증금 90만원 남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 매달 4일 선 입금 월세 인데요

    제가 만약 9월 20일날에 나가게 된다면 한달도 아닌채 나가게 되는건데 월세 43만원 그대로 빼는건가요?

    ==> 마지막 월세는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43만원에 빠져나가고 20일날에 나가게 된다고 하면 4일까지 2주남았는데 그 2주 남은기간은 돈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임대인과 조율하시어 협의하심이 좋습니다.

    통상 일할정산하여 2주치는 반환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임대인 생각은 다를수 있으니 퇴거 전 꼭 사전

    에 얘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 전 퇴실이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이면 현 임차인에게 패널티를 요구하여 잔여기간 동안의 월세 및 관리비까지 보증금에서 반환한다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월세를 밀린 상태에서 보증금으로 월세를 상계한 뒤 남은 보증금이 90만 원이고, 9월 20일에 나가신다면 월세 계산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 계산 방식
    • 일반적으로 월세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즉, 월세가 43만 원이라면, 9월 한 달치 전체 월세를 다 내는 것이 아니라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거주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9월 한 달이 30일이라고 가정하면, 20일간 거주한 월세는 43만 원 × (20/30) = 약 28만 7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9월 20일까지의 일할 계산된 금액만 차감됩니다.

    2. 보증금 처리
    • 현재 남은 보증금 90만 원 중에서, 위에서 계산한 28만 7천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9월 20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월세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3. 2주 남은 기간
    • 9월 20일에 나가게 된다면, 이미 20일까지의 월세는 일할 계산으로 정산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남은 기간(9월 21일 ~ 10월 4일)의 월세는 반환받거나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임대인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만으로 정상퇴거인지 중도해지인지, 임대차계약기간과 일자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만기이거나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 다른 패널티 없이, 그리고 질문의 제시된 기간만을 기준으로 보면 9/20일 퇴거라고 한다면 9/4일 월세는 10월3일까지의 월세로 볼수 있고, 9월 퇴거일부터 10.3일까지의 일수와 일별 임대료를 곱한 금액만큼은 월43만원에서 공제 받거나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한듯 월세체납에 따른 계약해지거나 중도해지라면 별도 페널티가 있을수 있고 그에 따른 협의과정상 반환받을 보증금은 달라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계약만료전에 퇴거를 할 경우 그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고 만일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중도해지일 경우는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정산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계약 해지가 된 상황이라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개월 치 월세가 밀려 보증금에서 공제된 상태이므로, 9월 20일에 퇴실할 경우 남은 2주분의 월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정산하고, 퇴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