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1세대 연극 스타 윤석화 별세
많이 본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한결같은수염고래48
한결같은수염고래48

피파온라인4에서 패드립 당해서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거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겠으나, 성적인 모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매음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으며,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바, 위 자료를 기초로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의 조치를 곧바로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