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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낭만적인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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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은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전세 1.9억 집에 가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 중도퇴실이라 현재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은 시점(입주일로부터 3.5주 전)에 계약금 전액을 입금하며 계약서를 쓰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 가계약금을 더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임대인 측에서도 제 편의를 봐주는 거니 일단 입금을 할 의향은 있는데, 괜히 100만원 정도가 먼저 더 들어갈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네요

혹시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은 얼마 정도 넣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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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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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매매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액의 0.5% ~ 2%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을 가계약금은 100~300만원 정도 정식 계약이 아니므로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가계약금을 받앗는데 또 가계약금을 달라고 하니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의 의미는 본인이 계약을 확실히할 예정임을 약속하는 행위로 별다른 특약사항이 없는 한 관습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10% 범위내에서 체결하지만 가계약금은개인별 상황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를 제시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계약하기로 결심하였다면 계약금 범위내에서 수용하시더라도 별다른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약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통상 2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상호 협의하에 금액을 정하는 것이기에

    100만원도 가능하며 300만원도 가능합니다.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1.9억 집에 가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 중도퇴실이라 현재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은 시점(입주일로부터 3.5주 전)에 계약금 전액을 입금하며 계약서를 쓰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 가계약금을 더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임대인 측에서도 제 편의를 봐주는 거니 일단 입금을 할 의향은 있는데, 괜히 100만원 정도가 먼저 더 들어갈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네요

    혹시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은 얼마 정도 넣는 걸까요?

    ==> 통상 가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가계약금 계념이 아니고 계약금중 일부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도 넣습니다

    계약금 일부를 먼저넣고 문자로 모든것을 주고 받고 편리한 날자에 정식 계약을 합니다

    어떤식으로 문자를 주고 받느냐에 따라 가계약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 그정도 가격의 집이면 보통 100~200정도의 금액을 넣어둡니다.

    계약 시점이 많이 늦어진다면 위의 경우처럼 더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 역시 이 계약이 잘못되면 골치 아파 질 수 있으니 서로 이해하고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얼마를 넣어야 한다는 원칙은 없으니 금액은 상호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가계약금 자체가 법률적인 용어도 아닙니다만 가계약금이라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세부 계약내용에 합의를 했다면 정식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19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했다가 변심으로 계약 해제/해지를 요청했을 때 상대측에서 1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므로 가계약이라도 "본 계약전 계약 해제/해지시는 가계약금을 반환해주고 계약해제한다" 등의 특약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고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