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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전입일 다음날 지불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확실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전입일 다음날이 되고 소유주 변경 또는 선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 후 지불해도 세입자 입장에서 정당한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선불금까지 보냈음에도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조치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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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확실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전입일 다음날이 되고 소유주 변경 또는 선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 후 지불해도 세입자 입장에서 정당한 걸까요?

      ==> 잔금 지급일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잔금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선불금까지 보냈음에도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조치가 없을까요?

      ==> 게약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협의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말소부분에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있어야 이행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거가 없으며,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의 확인은 계약상 특약으로 명시하여 계약상 의무로 묶어 볼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이유로 잔금을 늦게 입금한다는 근거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법적 근거가 없고 계약상 의무나 권리에도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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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입일 다음 날에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쓴 잔금일에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임차인께 보증금을 지불하면 그임차인이 나가야 전입신고도 할수힜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못믿듯이 임대인역시 보증금을 받아야 전입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몇몇사기꾼 때문에 못믿는 세상이 돼버렸네요

      순리대로 진행이 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시 협의 된 부분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법이 약간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잔금을 임의적으러 하루 미뤄도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잔금을 내지 않으면 집 양도를 거부 할 수 있고 전입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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