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검사 교체.변경 요구가능 한가요?
피의자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담당검사가 고소인의 후배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담당검사가 지인인 고소인의 편을 들어서 고소인 유리하게 수사할까봐 걱정입니다.
담당검사를 교체.변경.회피할 방법이나 교체요구를 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판단계에서 법원직원(법관, 법원사무관 등)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법관을 그 사건에서 배제시키는 제척·기피·회피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25조).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실무상으로도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검사가 기소 여부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다고 의심이 들 수는 있겠으나, 검사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사배당권자가 재배당하는 방법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꾀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배당권자의 고유권한사항이지 피해자가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와 피의자의 친분관계를 소명하여 민원을 제기해볼 수는 있겠으나, 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 혹은 그러한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판단계에서 법원직원(법관, 법원사무관 등)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법관을 그 사건에서 배제시키는 제척·기피·회피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25조).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실무상으로도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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