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판단계에서 법원직원(법관, 법원사무관 등)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법관을 그 사건에서 배제시키는 제척·기피·회피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25조).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실무상으로도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검사가 기소 여부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다고 의심이 들 수는 있겠으나, 검사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사배당권자가 재배당하는 방법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꾀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배당권자의 고유권한사항이지 피해자가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와 피의자의 친분관계를 소명하여 민원을 제기해볼 수는 있겠으나, 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 혹은 그러한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