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담당검사가 고소인의 후배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담당검사가 지인인 고소인의 편을 들어서 고소인 유리하게 수사할까봐 걱정입니다.
담당검사를 교체.변경.회피할 방법이나 교체요구를 할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