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직예정(남은 휴가 사용)으로 휴가 기간시 다른 직장에서 일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약사로 근무중입니다.
곧 퇴직할 예정인데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직장 약국에서 그 휴가기간 일을 시작하게 될텐데요.
새로운직장에서 그러한 사실은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 약사로써 심평원 등록을 약국에 해야하는데
그건 개인정보라 관련없는 것으로 아는데
4대보험을 신고해야하고 그중에서 고용보험은 겹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가기간에 다른 약국에서 일시작하면 서로 정보가 공유될까요?
노무사 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해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 등을 통해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취업할 회사에 이중취업
관련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놓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해당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사업장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공식적인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관련 공단에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이직한 사업장에 연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에 다른 약국에서 일시작한다고 하여 정보가 공유되는 것은 아니나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직장의 보수가 더 높다면 기존 회사의 고용보험이 해지되어야 하므로 취업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직장과 새로운 직장의 인사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의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중취업을 금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심평원에도 이중 등록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등록이 허용되는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