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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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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가능 여부 질문이요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가능 여부 질문이요

현재 아파트 2년 전세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됩니다

세입자인 제가 전세를 2년 연장하려면

언제까지 집주인에게 알려야될까요?

그리고 현재 계약된 전세금액으로 연장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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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올리는 부분은 임대인이 어떻게 하실지 그때가서 서로가 협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묵시적인 계약이 됐다면 그전계약 그대로 연장이 될것이고 통보를 한다면 5%나 시세대로 연장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12월에 만기면 2개월전인 10월전에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갱신 협의 기간은 만기전 6개월 ~ 2개월 사이입니다.

    갱신시 보증금 인상 여부는 주인과 상의 할 문제입니다.

    주인과 동일조건으로 협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만료일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하고 만일에 이 기간안에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2년 연장이 됩니다. 또한 재계액에 논의를 하게 될때 1년 최고 5%만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고 이 또한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만일에 집주인과 협의 시에 2년을 더 거주하고 싶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을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1년 5% 인상을 협의를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됩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1회 사용이 가능하고 만일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며 퇴거를 해야 하고 아닌 경우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연장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기의 기간중 임대인이 전세금액 인상등을 요청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경우, 2년간 연장되며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전세 계약 시,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됩니다.

    현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5%까지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5%까지는 전세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가능 여부 질문이요

    현재 아파트 2년 전세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됩니다

    세입자인 제가 전세를 2년 연장하려면

    언제까지 집주인에게 알려야될까요?

    그리고 현재 계약된 전세금액으로 연장 가능한가요?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보를 생략한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에 대한 유무를 알려야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에 연장 및 만료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만약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직전 계약과 똑같이 2년 자동 연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연장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임대료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결로 가시거나 최대5%이내로 인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