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정부에 다시납부해야하나요
부가가치세가궁금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받아서 국가에 다시 납부해야하나요?
그럼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다시 정부에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로부터 판매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판매자가 다시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정부에게 돌려받지는 않고 직장인인 경우 연말정산 진행시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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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매출 발생시에 소비자로부터 부가세 10%를 받게 됩니다.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이 부가세를 돌려받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는 물건 등을 판매할 때 소비자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게 되는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게 되는 데,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을 하게 되는 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만, 정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씁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고 소비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못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 대납하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아뒀다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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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국가에 최종 납부하는 시스템이 맞고,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건 사업자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