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이직하기위해 퇴사할때 날짜
현재공기업재직중입니다 타공기업 최종발표를 기다리고있는중인데.발표일 4일후에 바로 출근이더라구요.
만약 현재직장 퇴사처리가 늦어지면 새로입사하려는기업에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 재직 중인 곳에서 퇴사 처리가 늦어 지게 되면 새로 입사하게 되는 기관 쪽에도 입사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새로 입사하게 되는 기관 쪽에 입사일에 대한 조정 등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도 가능하시면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새로 입사하게 되는 기관 쪽 입사일에 맞춰 출근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렇게 되면 기존 재직 중이던 기관 쪽에서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단 결근에 따른 불이익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경우 겸직이 금지되지만 위와 같은 경우 회사의 퇴사처리가 늦어져 4대보험 기간이 겹치더라도 이를 이유로 겸직금지로 징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기에 두 회사의 가입기간이 겹치는 경우에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그밖에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이중취업 상태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기존의 직장과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직하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인사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예정인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하고 있다면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으나 퇴사를 가능한 미리 통보하거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연차 등으로 일정정도의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4대보험과 관련해서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게 법 위반이거나 법적으로 금지된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