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 재직 중인 곳에서 퇴사 처리가 늦어 지게 되면 새로 입사하게 되는 기관 쪽에도 입사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새로 입사하게 되는 기관 쪽에 입사일에 대한 조정 등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도 가능하시면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새로 입사하게 되는 기관 쪽 입사일에 맞춰 출근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렇게 되면 기존 재직 중이던 기관 쪽에서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단 결근에 따른 불이익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