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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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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이직하기위해 퇴사할때 날짜

현재공기업재직중입니다 타공기업 최종발표를 기다리고있는중인데.발표일 4일후에 바로 출근이더라구요.

만약 현재직장 퇴사처리가 늦어지면 새로입사하려는기업에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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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 재직 중인 곳에서 퇴사 처리가 늦어 지게 되면 새로 입사하게 되는 기관 쪽에도 입사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새로 입사하게 되는 기관 쪽에 입사일에 대한 조정 등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도 가능하시면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새로 입사하게 되는 기관 쪽 입사일에 맞춰 출근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렇게 되면 기존 재직 중이던 기관 쪽에서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단 결근에 따른 불이익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경우 겸직이 금지되지만 위와 같은 경우 회사의 퇴사처리가 늦어져 4대보험 기간이 겹치더라도 이를 이유로 겸직금지로 징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기에 두 회사의 가입기간이 겹치는 경우에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그밖에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이중취업 상태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기존의 직장과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직하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인사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예정인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하고 있다면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으나 퇴사를 가능한 미리 통보하거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연차 등으로 일정정도의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4대보험과 관련해서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게 법 위반이거나 법적으로 금지된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