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하여야 '휴일수당'이 나옵니다.
이때 '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요일이 아니며, 사업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합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평일 근무 불발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이 아닌 이상 특별히 가산하여야 할 임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물론 근로시간 수에 따라 달리 판단합니다만, 동일한 시간을 근무했을 경우를 가정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으로부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중 (평일에 근무하지 못한 날인) 0요일을 토요일로 변경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두시게 되면, 평일에 근무하지 못한 날이 애초에 출근하여야 하는 날이 아닌 것으로 쌍방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그에 대해서 별도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추가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