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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여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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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

평일근무를 토요근무로 대체할 경우 휴일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평일에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생산직 직원이 근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토요일 근무로 대체하였다면,

기본급여에 휴일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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