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근무를 토요근무로 대체할 경우 휴일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평일에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생산직 직원이 근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토요일 근무로 대체하였다면,
기본급여에 휴일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평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라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할 것임) 발생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하루 결근을 하였으므로,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근로를 휴일근로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명시되어야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적법하게 대체되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하여야 '휴일수당'이 나옵니다.
이때 '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요일이 아니며, 사업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합니다.)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평일 근무 불발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이 아닌 이상 특별히 가산하여야 할 임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물론 근로시간 수에 따라 달리 판단합니다만, 동일한 시간을 근무했을 경우를 가정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으로부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중 (평일에 근무하지 못한 날인) 0요일을 토요일로 변경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두시게 되면, 평일에 근무하지 못한 날이 애초에 출근하여야 하는 날이 아닌 것으로 쌍방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그에 대해서 별도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추가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된 경우에 평일과 휴일을 대체하였다면 평일은 휴일이 되고 토요일은 평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하더라도 평일 근무와 동일하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로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토요일을 휴일에 해당하고,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평일 중 1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되며,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에,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관련행정해석 :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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