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휴가 제도의 체계화와 직원들의 사용 독려, 관리, 불만 해결 및 개선 전략에 대하여 어떻게 구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휴가 제도의 체계화와 직원들의 사용 독려, 관리, 불만 해결 및 개선 전략에 대하여 어떻게 구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연 노무사blue-check
    이수연 노무사23.08.13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휴가 제도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에는 사내 인트라넷 운영만큼 좋은 제도가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부여된 휴가가 얼마이고 잔여 휴가는 얼마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잔여 휴가에 대해서 인트라넷을 통한 사용 촉진 및 지정 고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작으시다면 엑셀로 간단히 현황을 작성하여 시작해보시고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하시다면 다양한 업체가 있으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휴가/휴직제도를 위반하지 않고 부여하고, 그 외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가/휴직제도를 보장해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 제도의 체계화와 직원들의 사용 독려, 관리, 불만 해결 및 개선 전략에 대하여 법을 준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이 많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

    를 시행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그 외 복리후생 차원에서의 약정휴가(경조휴가, 창립기념휴가 등)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확하고 일관된 휴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휴가 유형 및 할당량 등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휴가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휴가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