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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딱새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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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다고 했는데 업무 방해죄? 고소? 협박

충북에서 6개월 생산직으로 근무계약을 하고 입사 후 교육하고 부서 배치 받고 3일차에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사유는 다른 회사 좋은 제안이 있어 이직 할려고 했습니다. 커리어랑 하고싶은일 생각하면 이직 하는게 맞아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 한게 맞아 계속 죄송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반말 폭언을 하며 업무 방해죄로 고소 한다고 하네요

1.퇴사 처리 안될수도 있을까요?

2.업무방해죄가 성립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퇴사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누구도 강제로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며, 퇴사처리가 안될 수 없습니다.

    2.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사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퇴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마치고 바로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