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메일로 보낸다고 한번 이야기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하루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