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 부터 퇴사를 권유받고 사직서 안내고 무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동료가 회사로 부터 퇴사를 권유받았는데 자신이 희망해서 퇴사를 하는게 아니여서 사직서를 못내겠다고 하면서 계약한 날짜까지만 나오고 그 뒤로 안나와서 무단 결근으로 퇴사되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물어 보니깐 아는 노무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계약한 날짜까지만 나왔다면 그 뒤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무단결근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를 한 것이 아니고 퇴사를 권유만 한 것이라면 아직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퇴사를 권유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통상 무단결근으로 인한 사용자의 해고 처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식상 해고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사용자의 퇴사 권유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박 등이 있었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사직서를 자의로 내는 순간 실업급여 수급이나 구제 신청의 길이 막힐 수 있어, 노무사가 실익을 고려해 그렇게 조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길어지면 징계 해고로 처리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대응 전략 없이 무작정 결근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아 사직서를 내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행위로 혹시 자발적 퇴사처리될까봐 그렇게 행동한 걸수도 있고, 회사로부터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해고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할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였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계약만료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문제는, 그런 증거가 있냐에 따라 실업급여 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 결근하여 퇴사처리 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받아두지 못했다면 향후 해고인지 사직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한 날짜까지만 나왔다는 의미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에는 출근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