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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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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부터 퇴사를 권유받고 사직서 안내고 무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동료가 회사로 부터 퇴사를 권유받았는데 자신이 희망해서 퇴사를 하는게 아니여서 사직서를 못내겠다고 하면서 계약한 날짜까지만 나오고 그 뒤로 안나와서 무단 결근으로 퇴사되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물어 보니깐 아는 노무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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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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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계약한 날짜까지만 나왔다면 그 뒤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무단결근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를 한 것이 아니고 퇴사를 권유만 한 것이라면 아직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퇴사를 권유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통상 무단결근으로 인한 사용자의 해고 처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식상 해고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사용자의 퇴사 권유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박 등이 있었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사직서를 자의로 내는 순간 실업급여 수급이나 구제 신청의 길이 막힐 수 있어, 노무사가 실익을 고려해 그렇게 조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길어지면 징계 해고로 처리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대응 전략 없이 무작정 결근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아 사직서를 내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행위로 혹시 자발적 퇴사처리될까봐 그렇게 행동한 걸수도 있고, 회사로부터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해고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할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였다면,

    2.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계약만료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3. 문제는, 그런 증거가 있냐에 따라 실업급여 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 결근하여 퇴사처리 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받아두지 못했다면 향후 해고인지 사직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한 날짜까지만 나왔다는 의미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에는 출근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