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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웃긴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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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수당이 연봉에 포함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연봉에 출당수당이 포함인지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일근수당이라고 해서 따로 지급이 되는데 이게 연봉계약서에 적힌 연봉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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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별도로 출당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연봉외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의 경우, 해당 금액이 실비 변상인지 또는 실비와 무관하게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임금성(즉, 연봉액 포함 여부)이 달라집니다.

    출장 시 지급되는 금품이 실제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 변상 성격이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일당처럼 고정 지급된다면 이는 임금(수당)으로 보아 연봉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근수당’이 실제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한 출장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실비 보전이 아닌 임금 성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구성항목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 연봉구성항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수당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