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판결문받은지 2주가지난는데 나의사건조회에서 판결확정이안떠죠? 공휴일이라 판결이 안떠나여?
원고가 판결문을2월14일날 달 저는 2월16일날판결문도달
원고는 2월28일날이판결문받은지 딱2주째고 오늘3월1일
오늘이 원고가판결문 도달한지 15째네여 나의사건조회에서
판결확정날짜가안떠죠 공휴일이라 안뜨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만일 판결문을 2022년 2월 16일에 받았다면 초일불산입이므로 항소 마감은 2022년 3월 2일 24시가 항소 마감시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항소 +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사건 검색에서는 2주 이내에 패소한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었다고 나오게 되는데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표시가 확정일로부터 며칠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도 항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피고 항소기간이 지나야 확정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 판결문을 받은 날이 2월 16일이라면 질문자님의 항소기간은 오늘(3월 2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오늘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될 것이니 내일까지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다려보시면 곧 결과가 확인되실 것이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 확정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2-3일 정도 후에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거나 담당공무원이 전산등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