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요일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일주일 3,4일 영화관에서 유동적인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일요일이나 빨간날(법적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날이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검색하다보니 근로계약서 상에서 일요일이 근무일로 정해져있다면 기존 근무일이므로 추가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에 무슨무슨 요일이 일하는날로 적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주 일하는 요일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라고 해서 휴일 근로는 아니며
애초에 일요일이 어느 공휴일이거나 주휴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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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이 원래의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소정근로여서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 자체가 근로일이라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무가 아니므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요일이 아닌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요일이 특정되어 있는지, 주휴일이 언제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선생님의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여 추가로 근무한 부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스케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어 소정근로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소정근로를 넘어선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 일요일이 근무일로 정해져있다면 기존 근무일이므로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