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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후투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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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기간제 근로자 A의 11개월 계약 기간이 끝나 신규 채용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였는데 A가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첫 계약기간의 11개월 마무리 때 남은 연차는 8일로, 아직 연차수당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 근로자가 신규채용되었으니 연차를 8일부터 누적으로 이어가도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 쓰게 하여 연차를 없애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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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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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일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별도 채용 절차 통해 채용된 것이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 절차를 통해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다시 a가 입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질이 기간제 종료 후 새로 입사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11개월 종료후 새로 입사한 경우라면 이전 근로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정산하고 새로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 과정을 거치는 등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새로 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상실신고 후 다시 전체 공개채용절차를 거쳤음에도 동일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취득신고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연차 산정 역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한 직원이 다시 채용되었다면

    이전 근로관계와 신규채용 이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신규채용 시점에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입사 이후 다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입/퇴사절차를 밟아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채용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누적으로 하고, 근로관계가 새로 개시되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