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기간제 근로자 A의 11개월 계약 기간이 끝나 신규 채용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였는데 A가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첫 계약기간의 11개월 마무리 때 남은 연차는 8일로, 아직 연차수당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 근로자가 신규채용되었으니 연차를 8일부터 누적으로 이어가도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 쓰게 하여 연차를 없애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일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별도 채용 절차 통해 채용된 것이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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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 절차를 통해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다시 a가 입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질이 기간제 종료 후 새로 입사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11개월 종료후 새로 입사한 경우라면 이전 근로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정산하고 새로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 과정을 거치는 등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새로 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상실신고 후 다시 전체 공개채용절차를 거쳤음에도 동일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취득신고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연차 산정 역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한 직원이 다시 채용되었다면
이전 근로관계와 신규채용 이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신규채용 시점에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입사 이후 다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입/퇴사절차를 밟아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채용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누적으로 하고, 근로관계가 새로 개시되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