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기간제 근로자 A의 11개월 계약 기간이 끝나 신규 채용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였는데 A가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첫 계약기간의 11개월 마무리 때 남은 연차는 8일로, 아직 연차수당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 근로자가 신규채용되었으니 연차를 8일부터 누적으로 이어가도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 쓰게 하여 연차를 없애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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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기간제 근로자 A의 11개월 계약 기간이 끝나 신규 채용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였는데 A가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첫 계약기간의 11개월 마무리 때 남은 연차는 8일로, 아직 연차수당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 근로자가 신규채용되었으니 연차를 8일부터 누적으로 이어가도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 쓰게 하여 연차를 없애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