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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시원한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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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차량을 갓길에 주차하고 볼일을 보고 나오니 차량 위에 꺼진 담배가 2 3개 올려져 있어서 블랙박스를 확인 해보니 누가 제 차에 담배를 제차에 안끄고 2번이나 올려뒀습니다. (범인 얼굴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현장에서 경찰 불렀고 진술서 작성 하였습니다.

수리비는 100 정도에 4000cc 수입차 렌트 2일 해서 250정도 입니다. 얼마 정도에 합의를 해야 적당 할까요?

그리고 가해자가 만취상태였는데 그럼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지나요? 어제 저녁부터 너무 분해서 잠이 안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겠으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정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더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금액을 제시하시고 가해자와 합의하여 금액을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손괴 행위에 불과하여 처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취 감경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되지 않은 지 오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나 위와 같은 정도로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 능력이 없다거나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형사합의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