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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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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투자용으로 구매할때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에 포함되나요?

포함 된다면 가격은 관계 없이 포함인가요?

그 외에는 투자시 주의할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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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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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실 사용시에 주거용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모든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를 파악할수는 없으니 주로 전입신고의 유무로 주거용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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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업무용으로 분류 되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으로 사용시 주택임대사업자, 업무용으로 사용시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시어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세금혜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에 포함되나요?

    ==> 세무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포함 된다면 가격은 관계 없이 포함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투자시 주의할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투자용인 경우 미래 잠재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신고를 사업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가격과 관련 없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 실사용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수로 규제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것이 주의할 점입니다.

  • 오피스텔도 주거용 ,업무용이 있는데 주거용이라면 다른주택이 또 있어서 매도를 할때 비과세 조건이 안되고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금액에 따라 세금은 내면 되고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은 그렇게 많지 않고 관리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현재수익률이 시장상황과 맞는지 , 꾸준한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표기되어져 취득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일 그 오피스텔을 임대를 주었을 경우 전입신고가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취급해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닌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