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고나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알바를 하고나서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를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나서도
그 사장이 돈이 없다고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주지않는다면 제가 일했던 노동력에 대한 급여는 받기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금품이 노동청에서 확정됐음에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기관입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불사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체불사실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은 됩니다. 가만히 있는것
보다는 신고하여 해결하는게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절차를 통하여서 임금체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임금체불이 맞다면 해당 사업장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에 구속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어 해당 명령을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