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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따뜻한원앙279
따뜻한원앙279

알바를 하고나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알바를 하고나서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를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나서도

그 사장이 돈이 없다고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주지않는다면 제가 일했던 노동력에 대한 급여는 받기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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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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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금품이 노동청에서 확정됐음에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기관입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불사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체불사실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은 됩니다. 가만히 있는것

    보다는 신고하여 해결하는게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절차를 통하여서 임금체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임금체불이 맞다면 해당 사업장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에 구속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어 해당 명령을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