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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꿩239
하얀꿩23923.07.24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3.01.01 ~ 2023.03.19 까지 주6일 50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 후 2023.03.27부터 2023.08.02 까지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6일에 50시간 이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두 회사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구두로만 했습니다.

첫번째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두번째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랬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첫번째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데 이직일 3월 18일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66일로 잡혀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66일로 잡힌 것은 주5일 근무로 된건가요?


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사업주에게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지금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을 때 가능한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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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5인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 근로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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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포함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첫회사는 주5일제로 신고한 것입니다. 합쳐서 180일 미만이 된다면 정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두 회사를 합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정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 회사에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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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23.08.02. 이후 약 1~2개월 정도 더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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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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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쪽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6일제의 경우 정상근무한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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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두직장 모두 주6일 근무이므로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첫 번째 직장이 66일로 잡혀있다면 주5일 근무로 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겨확인청구를 하여 일수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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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5인 이상 / 미만 사업장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기간은, 주 6일 근로하였다면 77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확인서 정정하여 재제출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두번째 근로기간과 첫번째 기간 합산 시 180일 이상인것으로 판단되며, 정상적으로 계약만료로 최종 이직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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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회사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약서가 있어야 나중에 계약만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고용센터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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