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3.01.01 ~ 2023.03.19 까지 주6일 50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 후 2023.03.27부터 2023.08.02 까지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6일에 50시간 이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두 회사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구두로만 했습니다.
첫번째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두번째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랬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첫번째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데 이직일 3월 18일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66일로 잡혀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66일로 잡힌 것은 주5일 근무로 된건가요?
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사업주에게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지금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을 때 가능한지 궁금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