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일때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사망 하게 되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있나요?
사실혼에 대해 어떻게 증빙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유족 보상금,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유족급여, 선원법상 유족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의 범위상 배우자에 사실혼의 관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계이므로 결혼식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지와 같은 동거를 유지했다는 자료들도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혼시의 재산분할 등 법률혼에 준하여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서 인정되는 유족연금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만한 증빙이 있어야 될 것이며
법률혼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혼이 이혼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며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사실혼은 단순 동거와는 다르며 법률혼과 동일한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이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혼을 판단할때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결혼식을 했는지,
양가 가족이나 친지들 사이에 결혼사실을 알리고 교류가 있었는지,
주변에 결혼 사실을 알렸는지,
부부동반 모임에 함께 참여하였는지,
경제적으로도 부부공동체로 생활을 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고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실혼 역시 이를 입증하는 경우, 유족급여나 장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실혼관계는 두 명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해온 점, 동개해온 점 등 관련 결제내역이나 이체내역, 주거지 등 입증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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