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혼시의 재산분할 등 법률혼에 준하여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서 인정되는 유족연금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만한 증빙이 있어야 될 것이며
법률혼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혼이 이혼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며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사실혼은 단순 동거와는 다르며 법률혼과 동일한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이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혼을 판단할때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결혼식을 했는지,
양가 가족이나 친지들 사이에 결혼사실을 알리고 교류가 있었는지,
주변에 결혼 사실을 알렸는지,
부부동반 모임에 함께 참여하였는지,
경제적으로도 부부공동체로 생활을 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