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각한만큼 다른 사람들도 연장근무 ?
제가 지각한만큼 다른 사람들도 연장근무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매출에 따른 인센을 주는 회사입니다
한번 지각시 한달동안 지각한만큼 전체적 인원이 연장근무를 해야합니다
다른사람들이 혹은 제가 연장근무를 안함으로써 저에게 부당한 월급이 나올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번 지각시 한달동안 지각한만큼 전체적 인원이 연장근무를 해야합니다
다른사람들이 혹은 제가 연장근무를 안함으로써 저에게 부당한 월급이 나올 수 있나요 ?
말대 안되는 규정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계약된 근로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타인이 지각을 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일한 만큼 임금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느 한 사람이 지각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모든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벌칙처럼 의무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삭감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각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공제될 수 있으나,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개인이 지각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직원이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것은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 명이 지각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추가 근무 해야 한다면 결국 초과근무한 모든 직원에 대한 초과 근무 급여가 지급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