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2024년 6월 ~ 8월 달에 매주 화수목 3시간씩 근무한 알바생들이 있는데, 3개월 이후에도 틈틈히 대타라든지 해서 근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봐서 고용보험 신고대상인가요?
아니면 계속근로라는 것은 대타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사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요일별 시간 수를 합한 것이며, 이 약정에 포함되지 않은 대타근무 또는 연장근무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한번씩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일용직) 고용보험은 가입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3개월 이상 근로하면 대타라도 3개월 이상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속근로의 의미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주 3일 단시간 근로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포함이 되며, 3개월 이후 근무일을 특정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가 간헐적으로라도 계속 예정되어 있다면 연속성이 유지되겠으나, 예정된 것이 아닌 필요한 경우에만 합의 하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이 되어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