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궁금한점
올해 10월달에 매장 폐점예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22년부터 근무중이며 아마 폐점 이후 다른 지점으로 이동 근무를 요청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원래 살던 지역에서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이고 올해 1월에 현재 지역에 전세로 이사를 온 상황입니다, 다른 지점의 경우 현재 거주지 근처긴 하나, 현 지역에 적응이 여전히 안되어, 폐점 이후 본가로 돌아가려고 생각중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현재 전입신고된 거주지와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이라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통근곤란(왕복 3시간 소요)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다른 지점으로 발령되더라도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점으로 근무지가 바뀌는거라면 폐점으로 인한 실업급여라기보다는 근무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로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이 경우 회사로 인해 근무지가 바뀌고, 그 바뀐 근무지로의 통근에 왕복 3시간이상이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 사정으로 본가로 돌아가서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는거라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점에 따른 실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폐점 후 인근 지점으로 전보를 제안하고, 그 근무지가 거주지에서 왕복 3시간 이내이고 통상적인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가로 복귀 예정이며 거주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근 곤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고용센터 상담 후 이직사유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이사에 따른 주소지 변경 사실, 본가 귀향 계획 등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