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에어팟을 구매해 들여오는게 더 싼 루 트라서 해외에서 200달러 초과하지만 1달에 4~6개 정도 들여올 생각입니다목적은 지인, 가족, 거래처 선물용입니다
에어팟이라 200달러는 초과할 듯 하고 아마 띄엄띄엄 해서 달에 6개 이내로 몇달동안 들여오는데 관세청의 제한이나 제재가 있을까요?? 물론 신고와 관세는 올바른 절차로 진 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에어팟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기에 1개씩 구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2개이상 구매시에는 이에 따른 인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부가세 납부시 1개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2개이상의 경우에는 구매시 인증 요건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0달러를 초과하는 에어팟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며 본래 전자제품의 경우 수입요건을 필요로 하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모델별 1개에 대해서는 수입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1개씩 구매하는 경우 수입요건에 대해서 세관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으나 1달에 4~6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세관에서 상업적 복적으로 볼 수 있어 중복 구매 시 통관이 보류될 수도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미국의 경우 200달러, 미국이 아니라면 150달러이하의 물품이 자가사용목적용일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다만, 초과시에 적법하게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한다면 별도 수입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일단 특송통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액물품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까지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파법에 대하여는 면제가 가능할 것인데, 개인당 1대까지만 면세가 가능하며 이를 시간차를 두고 수입한다면 그때마다 전파법 면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수입이력 등을 보고 관세청에서 문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 너무 많은 양을 수입하는 것은 지양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에 한하여 위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무선기기나 전기용품과 같은 전자기기는 반드시 KC 인증(적합성 평가)을 받아서 유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전자 제품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이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1인당 1대의 한도 안에서 중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는 용도가 아닌 자가소비용 또는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제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어팟의 경우 전파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이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직구하는 경우에는 한번의 주문에 1개씩 밖에 주문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무선이어폰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개인의 경우 1대까지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두번 구입은 문제가 없지만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판매 의심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누적되어 세관에서 소명 및 조사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실제로 필요한 분의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에어팟과 같은 전자기기의 수입 수량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전자기기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 시 모델별로 1개만 안전인증을 면제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동일 모델 여러개를 동시에 구입 시 안전인증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같은 물품은 반복하여 수입 시에는 세관에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여부를 소명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미화 150달러 초과이므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