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 기준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을 하는 사장 입니다.

현재 4대보험 직원2(1명은 어머니)

구요

주말 알바 둘이 있고

와이프가 나와서 일을 도와줍니다.

요번 노동절2.5배 인상건에 갑자기 주말 알바가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냐는 말에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와이프도 근로자로 포함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그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 산정에 있어서 연인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질문자님 사업장에 주말 아르바이트 2명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근로하는 근로자 없다면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동거 친족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동거 친족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지휘,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말씀 주신 상황으로만 보면, 질문자님의 아내분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동거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동거 친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특별히 배우자와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일반 직원과 똑같이 출퇴근 기록을 남기며, 고용보험 등에 가입해 급여를 지급하는 '객관적인 근로자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하신 ​사장님 사업장은 [직원 2명 + 알바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매일 동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와이프분은 인원 산정에서 빼셔도 무방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절에 대해 가산 수당(1.5배 추가)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며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가 간헐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설사 근로자로 보더라도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와이프분도 만약 근로자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하루에 몇명쓰는지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