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관련 직무에서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가 필요할까요?
시설관련 직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까요?
일상적인 건물, 설비 관리를 하고 있고,
민원 관련 요청이 있으면 수리해주고 있는데 어떠한 일들을 해야 내년 성과로 내세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설관리 직무에서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일상 유지 외에 가시적인 개선성과나 비용 절감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점검 체계화로 고장률 감소,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관리비 절감, 민원 대응시간 단축, 시설물 개선 제안 실행 등이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 이력 DB 정비, 예산 절감 기여, 법정점검 무사고 이행 등도 성과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한 유지관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관리와 개선 제안 활동을 수행한 사례를 남기면 내년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지급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관련 기준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요건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 및 동료 등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어떤 것을 성과로 보는지는 사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는 회사의 관행에 따라 성과를 판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성과로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시설의 목적, 수익창출 방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기준을 세우고 해당 기준을 초과 달성한 때 인센티브 지급규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노동법상 보장되는 임금이 아니고, 개별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개인의 업무 성과, 회사의 경영 성과, 또는 사업의 성공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 인센티브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과 평가 대상이 설정되고, 해당 성과 평가 기준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서 성과의 지표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시설관리/유지보수 등 직무의 경우 민원 처리 건수, 처리 속도, 만족도 평가 정도가 성과의 지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처리 건수와 성공적인 처리율을 성과로 정리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