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자는 임대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아래 계약서 작성) 중도 퇴거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후 만기인 23.7월을 채우지 못하고 2월내에 나가겟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수도 잇지만 저희는 이를 대비하여 특약을 써놨었습니다.
" 만기전 중도 퇴거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단, 만기전 1개월은 만기로 본다.)"
그런데 부동산과 임차인이 서로 아는 사이다보니 이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내는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퇴거통보를 하엿기때문에 만기날짜가 2월로 앞당겨진거다 라고하네요.
1.부동산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퇴거요청시 계약해지는 3개월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부분이 특약에 써잇는 만기에 적용된다고 봐야하나요?
(저는 특약의 만기는 7월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2.만일 만기일이 통보일로부터 3개월후인 2월21일이 된다면 특약 ( 만기 전 1개월은 만기로본다)에 따라
1월21~2월21일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지불하고 그 이전이면 임차인이 지불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