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랑 다르게 급여명세서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만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7월부터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급여명세서에 월급이 들어오고 연차수당만큼 기본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더니 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제 항목에 없었으면 임의로 사용자가 포함한 것은 위법이고 연차수당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종전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수당을 넣고 기본급을 삭감하였으며 연차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에도 해당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할텐데, 우선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기본급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하고, 연차의 경우 휴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바탕으로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급여명세서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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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근로계약서상의 약속된 임금에 미달된다면 부족한 만큼 회사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킨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과 달리 연차수당을 명세서에 포함하였어도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반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한 바 없이 임의로 바꾼 것은 효력이 없겠습니다.
근데 7월부터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급여명세서에 월급이 들어오고 연차수당만큼 기본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더니 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합니까?
네.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같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