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중취득 및 근로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4대 보험 취득/상실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 질문 남겨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6/30(월)이 마지막 근로이고, 다음 직장에서 7/1(화) 부터 근로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일과 4대 보험 상실일이 각각 몇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이전 직장에서 4대 보험 상실을 늦게 처리할 경우, 다음 직장에서 임용이 안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상실일과 임용일이 같아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7월 1일이 퇴직일 및 상실일이 됩니다.
2.4대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이직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3.상실일과 임용일이 같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06.30. 마지막 근로라면 퇴사일은 25.07.01.이 되고, 상실일도 같습니다.
단지 4대 보험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유가 다음 직장에서의 임용거부 사유로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취득상태는 근로관계의 존재여부를 직접적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상실일은 아무런 근로관계가 없는 날이므로 임용일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수리(승인) 하여야 하므로 퇴직일이 언제가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퇴직일자와 같습니다.
이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이 안되었을 경우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지는 새로운 직장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상실일과 임금일이 같은 경우도 새로이 취업할 회사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6월 30일이 퇴직일이라면, 4대 보험 상실일은 퇴직 다음 날인 7월 1일로 처리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동일합니다.
2. 이전 직장에서 상실 처리를 늦게 하더라도, 신규 직장에서 취득 신고는 예정대로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등에서 이중 가입 상태가 잠시 발생할 수 있어, 공단에서 정정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상실일(7월 1일)과 신규 취득일(7월 1일)이 같아도 실제 이중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며, 일반적인 이직 시 흔히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과 상실일은 같습니다. 이떄, 퇴직일 및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7.1.입니다.
상실일이 해당 기관 취득일 이전이라면 늦게 신고하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실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취득일과 같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