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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수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기간은 1년째입니다.

해당조건으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고용보험 가입 인정일수가 180일이 넘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있으면 수급 가능하다는 사람과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면 수급 불가능하다로 말이 다르더라고요..
  2. 주 7일중에서 4일만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 인정 일수가 4일만 인정된다는 사람과 4일만 근무해도 7일 전부 인정된다는 사람이 있던데 누구 말이 맞나요?
  3. 제과점에서 근무하다 손목 통증으로 퇴사를 하려는데, 실업수당 신청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병원 진단서만 제출하면되나요?

노무사 분들 마다 말이 다 달라서 헷갈려 여기에 질문드립니당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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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에 4일 근로하는 경우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4일로만 책정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아파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병 퇴사의 경우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사 전에 질병 치료를 위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한 경우이나 이것이 거절되어 부득이 퇴사했다는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4일이 인정됩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