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면 4대보험 되는 회사를 다녀야 하나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원이긴 한데 4대보험이 되지 않고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4대보험이 되냐 나중에 실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일을 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기는 하나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보험급여로서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