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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콩중이37
점잖은콩중이37

근로자들이 급여통장이 다른경우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나요???

이번에 이직한 회사는 급여통장 은행이 안정해져있더라고요. 그럼 근로자들마다 급여통장이 다르잖아요. 아직 첫출근 전이어서 궁금한게 있는데...

이렇게 근로자들이 급여통장이 다른경우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나요??? 은행이 지정돼있든 안됐든 상관 없나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인가요? 몇인이상이면 의무이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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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이직 시 IRP계좌를 개설하면 되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통장과 퇴직연금 가입은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통장과 퇴직연금 통장은 따로 만드는 것이고 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는 회사에 물어보세요.

      퇴직연금 가입이 법적의무긴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강제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이 급여통장이 다른경우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나요??? 은행이 지정돼있든 안됐든 상관 없나요???

      → 해당 내용에 관하여서는 적립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별로 임금 지급계좌가 달리 설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퇴직연금제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지만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퇴직연금 가입없이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급여 지급 계좌 은행과는 별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급여통장과 무관하게 회사가 지정한 은행에서 운용할 수 있으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둘중에 어떤 것이든 운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