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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웃음이넘치는북극곰
제일웃음이넘치는북극곰

단기 월세로 방을 구해 입주하고 5일정도 지났는데 1달만 살고 나가고싶어요.

급하게 2달짜리 초단기로 월세 방을 구해서 입주해 살고있습니다.

입주 시 청소 등의 명목으로 15만원 퇴실비 선입금을 요청했고 방이 더러웠지만 청소해준다는 말을 믿고 월세와 함께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해보니 변기와 창틀 외에 바닥에는 머리카락이 가득했고 가구에는 먼지가 쌓여있었으며 배수구의 물때, 냉동실의 성에와 같이 청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불만이 있었지만 2개월짜리 방이라 직접 대충 청소하고 지내자 하고 넘어갔습니다.

또 입주 후 온수가 나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가스가 끊겨있었고 뒤늦게 신청을 해 약 이틀 정도 뒤부터 쓸 수 있었습니다.

입주 후에 방 안 시설물 하나가 망가져 위험한 모습인 것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2달의 계약을 채우지 않고 한 달 이후 퇴실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지, 혹은 제게 있을 불이익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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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위반 사유가 충분하다면, 1개월만 거주 후 퇴실해도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 내용과 특약사항, 위약금조항이 중요합니다

    퇴실비 15만원은 명확한 근거(계약서나 영수증 등)가 없다면 반환 요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이익은 임의 해지 시 위약금 부과 가능성, 청소비/파손 비용 정산 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된 내용으로 볼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들을 일부 만족시켜주지 않았고 만족시켜줄 의지도 없어 보이기는 하나, 목적물 사용이 불가능 한것은 아니다보니 이를 근거로 배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보이며 실익도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퇴거사유를 밝히고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보증금을 상환해 줄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을 한 경우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다 계약이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임대한 임차물 하자에 의한 거주가 어려울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할 수 있지만 위의 상황이 그 정도 위중한 사항인가 법적 다툼을 해야 하고 또한 2달 단기 이므로 아마도 임대인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우선해서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서에 청소 등 내용이 명시되었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정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해당 공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문제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즉 가스가 끊겨서 온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남겨서 가지고 있다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가 전혀 되지 않은 부분 또한 증거로 남기셔서 청소비 반환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잘 마무리 하셔서 퇴실하시고, 좋은 방 구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계약이라도 계약기간을 지켜야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에 따른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데, 2개월의 단기 계약에서 임대인이 이를 동의할 가능성은 낮고 동의를 한다면 계약된 기간동안의 월세와 관리비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단, 예상인 만큼 임대인과 직접적인 협의를 해보셔야 정확한 요구사항이나 합의 가능성을 판단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목적물을 임대차하는 데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부분없이도 임차인이 해지요구가 가능한데 질문의 사항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어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요구는 불가해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임대라도 계약서 기준이 우선입니다. 2달 계약이면, 중도해지는 위약금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심각한 하자, 위생불량은 계약 해지 사유가 가능하며 입증 가능한 사진, 영상, 대화기록을 확보해야 유리합니다.

    환불요구 시에는 협의가 우선이며 분쟁시에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질문 내용으로 봤을 때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 의무를 가집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 온수, 가본 안전 시설물은 그 기본 사용 상태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 목적물 하자 제공 및 하자 보완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실질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