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1일 삼일절 휴일날에 근무시 근로시간 계산은?

2024년 3월 1일이 휴일인데 삼일절에 8시간 일하게되면 근로시간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8x1.5배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님 기본 근무시간이 되는건가요? 휴일 근로수당은 따로 지급이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일하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50%에 유급휴일 100%가 가산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대한 급여는 기본급에 포함되고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합니다.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산하지 않으며, 당일의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이 발생하지만 근로시간은 그대로 휴일근로

      8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8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8x1.5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3.1.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근무에 해당되므로, 월급제근로자라면 1.5배, 시급제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2.5배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시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에 100%가 지급되었으므로 추가 적으로 1.5배 지급하시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2.5배를 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이내 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로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됩니다.

      그와 별개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