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책임능력이 없는걸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기업체라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법인도 통솔하는 자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인지요? 법인은 형법상 책임은 없고 행정법상의 책임은 있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그 죄책을 지는 자는 자연인 즉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양벌규정이라고 하여 그 법인에 대해서 재산형인 벌금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형사책임이 제한되는 핵심 이유는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의 문제 때문입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처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인은 실제 자연인을 통해서만 행위할 수 있는 관념적 존재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행정법상 책임은 인정되는데, 이는 행정질서 유지와 공익 보호라는 행정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의 제재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실효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이나 금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하고 다만 양벌 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인도 책임능력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대리인 등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범죄행위를 했을때 법인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