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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책임능력이 없는걸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기업체라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법인도 통솔하는 자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인지요? 법인은 형법상 책임은 없고 행정법상의 책임은 있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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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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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그 죄책을 지는 자는 자연인 즉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양벌규정이라고 하여 그 법인에 대해서 재산형인 벌금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형사책임이 제한되는 핵심 이유는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의 문제 때문입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처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인은 실제 자연인을 통해서만 행위할 수 있는 관념적 존재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행정법상 책임은 인정되는데, 이는 행정질서 유지와 공익 보호라는 행정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의 제재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실효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이나 금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하고 다만 양벌 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인도 책임능력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대리인 등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범죄행위를 했을때 법인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