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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파리매176
싹싹한파리매17622.12.04

교대제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곧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교대제 변경됩니다.

기존 근무제도에서 4조 2교대로 변경될시 임금에 대한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조출 제외)

이럴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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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만

    실제 임금의 차이가 없다면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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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교대제 개편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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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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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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