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곧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교대제 변경됩니다.
기존 근무제도에서 4조 2교대로 변경될시 임금에 대한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조출 제외)
이럴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