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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파리매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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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교대제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곧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교대제 변경됩니다.

기존 근무제도에서 4조 2교대로 변경될시 임금에 대한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조출 제외)

이럴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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