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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문어18
은혜로운문어1822.06.17

육아 휴직(육아 단축 근로) 부정수급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육아 휴직이나 육아 단축 근로 시 주 15시간 미만 or 월 60시간 미만까지는 근무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일용직의 경우라도 세금 3.3% 소득신고로 주 16시간 or 월 61시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고용노동부로 정보가 연동되어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부정수급 대상자라며 신고해야만 조사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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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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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거나 세금 신고가 없더라도 제보에 의해서 부정수급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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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의 소득정보가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통보되진 않습니다. 다만, 추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신고하면 적발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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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급 150만원 미만으로 근로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으로 근로하거나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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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이러한 확인은 주위의 신고 뿐만 아니라

    소득신고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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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즘은 일용직의 경우라도 세금 3.3% 소득신고로 주 16시간 or 월 61시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고용노동부로 정보가 연동되어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부정수급 대상자라며 신고해야만 조사를 하는건가요?

    국세청 세금신고내역 조사등을 통해서 적발시

    반환 및 배수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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