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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문어18
은혜로운문어18
22.06.17

육아 휴직(육아 단축 근로) 부정수급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육아 휴직이나 육아 단축 근로 시 주 15시간 미만 or 월 60시간 미만까지는 근무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일용직의 경우라도 세금 3.3% 소득신고로 주 16시간 or 월 61시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고용노동부로 정보가 연동되어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부정수급 대상자라며 신고해야만 조사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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