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근거로 육아휴직을 3년으로 할 수 있나요?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3년까지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와 관련된 법을 근거로 노사협의 등을 통해 육아휴직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육아휴직 1년 부여는 의무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2년을 더 휴직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그 이상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요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자체의 출연연구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공무원 복무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추가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것이라면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직접 규정이 없고, 실제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합니다.
현행 법령 기준,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당 최대 1년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씩 사용하면 각각 추가 6개월까지 가능하며, 특정 조건(한부모, 중증장애자녀 등)에서만 연장 적용이 있습니다.
2025년 2월 개정으로 맞벌이 부부 합산하여 최대 3년(1인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각각의 개인이 3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공무원은 2024년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은 법령(공무원임용령 등)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자녀 1인당 3년까지,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및 경력에 전부 반영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사립 기업 또는 특별법상 법인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민간 근로자 법령(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원칙적 휴직 기간은 1년이나, 조례 등 기타 규정의 제정을 통해 별도로 확대 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일부 지방 공공기관 및 조례에서는 자녀 1명당 3년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례가 있으며, 사용자는 조례 등에 근거해 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안양시의 공공기관 조례에서는 자녀 1명당 3년 이내로 육아휴직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협의, 단체협약, 기관 내 규정,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기본 법정 기준보다 더 유리하게, 즉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는 개별 기관이 그에 대한 내규, 협약, 조례를 마련해야 하며,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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