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 증여 비과세되는 금액은 얼마인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현재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결혼, 출산증여공제는 논외)
직계존속이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조부모로부터 증여 시에도 성년손자녀이고 10년 간 다른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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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5천만원의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 전체, 즉 부모님과 조부모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이미 5천만원의 증여를 받았다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전액 과세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부모와 조부모를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2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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