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 180일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7개월차 근로 중인데
회사가 문을 닫을 것 같아요
실업급여 180일 기준을 근로자가
확인하는 서류 같은 것이 있나요?
고용센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가 180일이 충족되는지 확인을 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180일 되는지 계산해야하나요?
근무가 주5일이긴 한데 고정적으로 5일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
가끔 야근할 때 하루 8시간이상 잔업으로 일하고 전일근무로
다음 날 쉬었던 날도 있고
회사에서 사정때문에 유급으로
2주간 쉬었던 적도 있기도 해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나중에 신청할 때 180일이 안된다고
할까봐 불안해서요
개월수로만 7~8개월 다니면 된다고 하는데 일수를 일일히 확인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센터에서도 7~8개월이면 해당된다고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5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면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7 ~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 180일이 충족하게 됩니다.(따로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센터에서도 일일히 언제 일했고 언제 쉬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보수지급의 기초란 근로자님께서 받으셔야 할 월급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일수를 말합니다. 실제 근무한 근무일은 물론이고, 유급휴일(주휴수당), 휴업수당 일수도 포함됩니다.
결근일이 없다고 가정하면 180일 / 6일 = 30주로 약 7개월 근무하시면 무난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업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했으므로, 근로자님께서는 휴업수당을 받으십니다. 당연히 휴업수당을 받은 2~3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결근일이 있었는지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 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1주일동안 5일에 주휴일을 더한 6일이 계산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본인 인증 하 조회를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센터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회사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를 통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제로근무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7개월 이상 정상근로를 했다면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근이나 휴업 등이 있다면 여유있게 추가로 근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을 카운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