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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시끄러운베고니아
약간시끄러운베고니아

알바 사장님한테 너무 압박감을 느껴서 잠수를 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고3 올라가는 여학생입니다. 알바를 지금 이곳에서 6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장님이신지 성격이 조금 지랄맞습니다. 비지니스적으로 잘해주실 때도 있긴 한데, 너무 모욕적입니다. 물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욕설은 안 하십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건 알바할때 잠수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곳에서 하기 전에 했던 곳은 문자만 남기고 무단퇴사했는데요.

이곳에서 잠수를 타고 안 나오게 되면 사장님께서 고소를 하실 수가 있나요? 부모님 동의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아직 보건증은 제출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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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그만두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잠수를 타는 식으로 무단 퇴사를 할 경우, 일한 만큼의 급여만 받고 퇴사처리가 되며 만약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이 당장 내일이더라도 퇴사 의사는 밝히는 것이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