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당한 뒤의 월급 지급 문제 질문드립니다
어제 글 올렸었는데 제 동생이 대표한테 "이러시는거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라고 말한게 지난주 토요일인데 이번주 수요일에 (어제) 갑자기 동생이 익명이 누군가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받았다 통보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절대 사실은 아닙니다.
사내 노무사가 말하는거 보니 최악의 결과가 해고라는데요 이럴 경우 월급 질문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신고자랑 분리해야한다고 집에서 쉬라고 했다는데 이거 월급 나오는거 맞죠? 직업 특성상 재택근무는 불가하고 그냥 쉬는겁니다.
동생은 전혀 아니라고, 결과도 자신있다 하는데 만에 하나 해고 당한다 할때요 원래 해고 통보 받으면 한달간 월급을 주거나 한달 유예 기간 줘야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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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70%가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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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기발령 중에는 휴업수당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해고통보가 해고예고기간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