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주휴수당 발생유무,
금액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상황
1주차 7일 근무
2주차 4일 근무(월화휴무)
3주차 5일 근무
4주차 5일 근무
근무일수 21일/8시간 이상/일당직@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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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주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유급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질문의 1주, 3주, 4주는 각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