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03.01.생인데 정년퇴직일자 언제인가요
중소기업에 2009년부터 근무했는데
만60세 정년퇴직일 경우
정년퇴직일자가 언제인가요?
2025.03.01.
2025.06.30.
2025.12.31.
정년퇴직의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년퇴직 시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만 60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 퇴직일로 보기 때문에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이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이 됩니다.
1965년 3월 1일생의 경우, 2025년 3월 1일에 만 60세가 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 등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2025년 3월 1일이 정년퇴직일이 됩니다.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 180일 이상 등의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의 기준이 회사에서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을 기산하는 시점 즉, 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대법 1973.6.12, 71다22669). 즉,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정년이 도달하는 2025.3.1.이 정년퇴직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정년의 도달한 날의 다음날 또는
도달한 달의 말일자로 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정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면 되는데, 구체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의 생년월일로 만 60세가 도달한 날짜가 정년이 됩니다.
정년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