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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보석새63
강직한보석새63

1965.03.01.생인데 정년퇴직일자 언제인가요

중소기업에 2009년부터 근무했는데

만60세 정년퇴직일 경우

정년퇴직일자가 언제인가요?

2025.03.01.

2025.06.30.

2025.12.31.

정년퇴직의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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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년퇴직 시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만 60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 퇴직일로 보기 때문에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이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이 됩니다.

    1965년 3월 1일생의 경우, 2025년 3월 1일에 만 60세가 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 등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2025년 3월 1일이 정년퇴직일이 됩니다.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 180일 이상 등의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의 기준이 회사에서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을 기산하는 시점 즉, 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대법 1973.6.12, 71다22669). 즉,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정년이 도달하는 2025.3.1.이 정년퇴직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정년의 도달한 날의 다음날 또는

    도달한 달의 말일자로 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정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면 되는데, 구체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의 생년월일로 만 60세가 도달한 날짜가 정년이 됩니다.

    정년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