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장 양도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통장읗 타인에게 양도했을시

문제가 생기게되면 빌려준사람 빌린사람 둘다처벌을 받나요?

그럼 어떤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처벌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접근매체의 양도 및 대여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전자금융거래법1).

    2. ​양벌규정​: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전자금융거래법1).

    3. ​판례 사례​:

      • ​통장 양도 및 대여 사례​: 여러 판례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지방법원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통장을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14노2082) (대구지방법원-2014노20824).

    결론적으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통장 양도, 양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법 위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칠 것이나,

    통장을 양도받은 사람이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양도한 사람이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액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나름 중범죄입니다.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